본문 바로가기
First aid

응급실 비용 검사 비용 실비 보험 적용 유무 응급환자 기준 응급의료수가

by EMT Captain69 2023. 12. 16.
반응형

응급실 비용 검사 비용 실비 적용 유무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실비 보험 청구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한 응급실 이용 시의 추가 비용,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의 유용한 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진료비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 항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응급실 비용 구성 항목

응급실 진료비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본 진료비 + 응급관리료 + 그리고 추가 가산항목인 알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본 진료비가 약 8만 원 정도이며, 응급관리료는 실제 시행된 진료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응급실 진료비를 형성하게 됩니다.

1. 기본 진료비

응급실 입장 시 발생하는 기본 금액으로 응급 의료센터 및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는 말 그대로 응급실에 진료를 받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처치나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저의 지역 병원은 약 7만~8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 응급관리료

응급실 진료비는 실제로 발생한 검사와 처치 등의 비용으로 형성됩니다. 특히, 대형 외상이나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수액, 해열제, X-ray, 혈액검사 등으로 총비용은 약 18만 9천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 응급실 진료비와 초진비는 9만 원이었고, 수액에는 500원의 생리식염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재료값 몇 천 원, 해열제(약+수액 50ml) 15,000원, X-ray 5,000원, 혈액검사 50,000원, 주사 고정용 부목 13,000원 등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플러스 알파 금액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방문 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응급실 또는 병의원, 약국 모두 해당됩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평일 9am-6pm은 기본 진료비에 해당하며, 토요일 9am-1pm까지도 동일하게 평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주말, 공휴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주말, 야간에 운영되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전체 응급실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본인 부담으로 나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 진료비 토요일 9AM-1PM 주말, 공휴일, 야간
시간대 평일 9am-6pm 토요일 9AM-1PM 오후 10pm-오전 7am
가산 없음 없음 30% 가산
(심야 진료 50~100% 가산)
건강보험공단 급여 항목 중 일부 급여 항목 중 일부 급여 항목 중 일부
본인 부담률 50% 50% 50%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전액

*가산은 도착(접수) 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부분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상태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응급실 진료는 주말, 야간에도 100%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응급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전액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구분

이전에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 대해 포스팅했었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구분

응급증상-비응급-증상-기준응급실-실비보험-적용-유무

위의 증상에 해당한다면 응급실 이용하셨을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말한듯 비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100% 본인부담입니다.

3. 응급의료 수가

응급의료-수가-기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용-개정-보건복지부-요약
출처: 보건복지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응급의료 시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다양한 기관으로 나뉩니다. 주로 볼 수 있는 용어로는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및 응급처치료 등 부가적인 수가가 부과됩니다. 위의 표는 2019년 기준으로 의료기관들이 받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단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270.76 * 74.9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약 20,280원입니다. 반면 B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을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703.98 * 74.9원으로 계산되어 약 52,728원입니다.

즉, 응급의료는 환자의 응급 상태에 따라 각 응급의료 시설에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면 응급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비보험 세대별 보장 기준

실비보험 가입 시기 적용 기준
1세대 2009.09 이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비응급 분류 시 진료비 환급 불가
2세대 2009.10~2017.03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비응급 분류 시 진료비 환급 불가
3세대 2017.04~2021.06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비응급 분류 시 진료비 환급 불가
4세대 2021.07~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비응급 분류 시 진료비 환급 불가

2016년 1월 이후 가입된 실손보험의 경우(4세대 실비 제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으로 분류된 경우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비응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응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어떤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5. 응급실 진료 후 보험 청구 팁

준비물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응급실 외래진료기록지 (휴일이나 야간에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꿀팁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확인 필수

  • 의원급(1만 원), 병원급(1.5만 원), 종합병원 이상(2만 원)
  •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부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실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있는지 확인

  1. 1일 입원비: 응급실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1일 입원비(일반적으로 2만 원) 청구 가능
  2. 응급실 내원비: 어린이 보험이나 특약에 응급실 내원비(일반적으로 2만 원) 지급 확인

주의사항

  • 실비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여러 보험이 같이 가입된 경우, 각 보험에서 어떤 항목이 지급되는지 꼼꼼하게 확인 필요합니다.
  • 보험사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환급을 신청하세요.

참고하면 좋을 내용

  •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급병원-지정-현황-리스트

5. 마치며

응급실 비용 검사 비용 실비 적용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실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응급실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