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혹은 emergency medical technician(EMT), 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 그리고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한국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나뉘며,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사 및 간호사)과 함께 응급 의료 종사자에 속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역사
응급구조사의 역사는 근대 응급 의료 체계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응급구조사 역할이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Paramedic(응급구조사) 시스템이 중증 외상, 총기 사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고 및 재난, 재해로 인한 환자 사망률을 줄이고 병원으로 적절하게 이송하기 위해 도입된 병원 전 단계의 응급 의료 전문 직종입니다.
미국의 Paramedic은 병원 의사와 의료진이 모두 병원을 비울 경우 응급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이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에게 특화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쟁과 사고로 인해 응급 의료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 역사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인구가 적고 땅 면적도 작아서 도심 지역에서 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의료와 보건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응급 의료가 오랫동안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응급 의료 체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병원의 야간 진료 거부 및 응급환자 수용 거부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로 다양한 사고와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반의 성수대교 붕괴 및 삼풍백화점 붕괴의 대량재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응급 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1994년에 대한민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직무 능력
응급구조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 능력: 응급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심폐소생술, 기도 관리, 정맥 접근, 외상환자의 처치 등 다양한 응급 의료 기술을 숙달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환자, 환자의 가족, 의료진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진단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 능력: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은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협력 능력: 다양한 의료진과 원활하게 협력하여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윤리적 능력: 환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존중하고 응급 의료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 나. 정맥로의 확보
-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 다. 기본 심폐소생술
- 라. 산소투여
-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응급구조사의 양성기관
1. 1급 응급구조과 설립대학
4년제 대학
가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일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대학교[2024년 신설], 나사렛대학교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2024년 신설], 대전대학교동명대학교[2024년 신설], 동신대학교[2024년 신설], 목원대학교[2024년 신설],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서원대학교[2024년 신설], 우송대학교, 우석대학교[2024년 신설], 원광대학교[2024년 신설], 을지대학교인제대학교[2024년 신설], 창신대학교[2024년 신설], 한국교통대학교, 호원대학교
3년제 대학
경북도립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2024년 신설], 광양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국제대학교[2024년 신설], 김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주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대원대학교, 마산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선린대학교, 안산대학교[2024년 신설], 연성대학교[2024년 신설],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 제주한라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대동대학교[2024년 신설]
4년제와 3년제의 차이는 학교의 정기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으며, 배우는 지식과 기술, 1급 국가고시 시험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년제를 졸업하든, 3년제를 졸업하든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학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4년제와 3년제 별로 입시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 구미대학교, 응급의료부사관과,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소방공무원 대상), 원광보건대학교 의무부사관과, 대전보건대학교 의무부사관과, 대전보건대학교 특전의무부사관과, 중앙소방학교 (신규 소방관 대상) 지방자치단체 소방학교 (신규 소방관 대상), 국방부 국군의무학교 (의무부사관 및 특수병과 대상),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신규 해양경찰관 대상)
응급구조사의 미래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응급 의료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응급의료 체계 발전: 응급 의료 체계는 인구 고령화와 자연재해,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발전하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 발전: 응급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응급구조사들도 최신 기술과 치료법을 습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역할 확대: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어 응급 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환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 미래에는 응급구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응급구조사들은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장하고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취업
응급구조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공무원, 병원 응급구조사, 산업체, 민간 이송업체, 대학원, 테마파크, 체육시설, 호텔 의무실, 보안회사, 구조 및 응급처치 강사 등이 있으며, 주로 취업하는 곳은 공무원(소방공무원 구급대원, 해양경찰, 보건직공무원, 군무원)과 병원(응급실), 산업체(방재실, 자체 소방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응급 의료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협력, 윤리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향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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