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G-0M47MC3J8P'); 119 안전신고센터 임산부 안심콜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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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id

119 안전신고센터 임산부 안심콜 서비스 신청하기

by EMT Captain69 2024. 5. 28.

119 안전신고센터에 임산부 등록을 해두면 긴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출근한 상태에서 진통이 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19-안심콜서비스-홈페이지-모바일119-안심콜서비스-홈페이지-모바일-신청하기

119 임산부 안심콜 신청 바로가기

회원가입

회원가입-수혜자구분

가입자는 '수혜자'와 '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임산부 본인을 등록할 경우 '수혜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1단계: 회원가입 정보 입력

1단계-안심콜-기본정보-입력화면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2단계: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2단계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질병사항-수혜자평가-이미지진료기관-의료기관-선택창
  • 신청유형: '질병 외 / 임산부'를 선택합니다.
  • 거동 여부: 진통이 와도 걷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상'으로 표시합니다.
  • 기타 정보: 본인의 혈액형, 승강기 설치 여부, 전화통화 가능 여부를 입력합니다.
  • 질병사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정확히 기재합니다.
  • 진료 의료기관 정보: 주 진료 병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제일병원의 대표 전화번호와 24시간 통화 가능한 분만실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단계: 보호자 정보 입력

3단계-보호자-정보-입력창

3단계에서는 보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남편이나 부모님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수혜자 등록 신청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수혜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수혜자-등록-신청완료자기정보조회-119안전신고센터
  • 로그인 후 확인: 로그인한 후, '119 안심콜 서비스'의 '안심콜 정보조회'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 정보 확인: 신청한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는 수혜자(임산부, 안심콜 대상자)의 전화기로 신고해야합니다. 수혜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구급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가능합니다. 대리인 정보도 등록가능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119 안전신고센터에 임산부 정보를 등록하면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임산부들은 꼭 신청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터넷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임산부 안심콜 신고하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