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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 농업 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 금액 자격요건 조건

by EMT Captain69 2024. 3. 3.

안녕하세요, 농업인 분들을 위한 직불금 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과 금액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 등 이번 글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 분들께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9일: 1개월 동안 비대면 인터넷 신청 가능
  •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30일: 2개월 동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1차 신청기간 (작년 수령자 및 정보 동일자)

  • 기간: 2024. 2. 1. ~ 2. 29. (1개월 간)
  • 신청 방법: 비대면 인터넷 신청
  •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신청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2차 신청기간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

  • 기간: 2024. 3. 4. ~ 4. 30. (2개월 간)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신규 농업인 및 관외경작자: 2차 기간 동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3년간 농사 짓지 않은 경우: 면적직불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 이상 농사를 지속하면 소농직불금으로 전환됩니다.
  • 면적직불금은 500평 기준 약 23만 원 정도입니다.
  • 이후 3년부터는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적용됩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공익직불금-2024-신청-안내-포스터

2. 지급금액

  • 소농직불금: 130만원
  • 면적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올해부터 농업인 분들께서 받게 될 직불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의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 분들께 국가에서 그냥 1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 농업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1헥타르(3000평)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범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금액 조정은 농업인 분들의 열심한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정부의 감사의 표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표의 단위는 ha당 만원입니다.

유형 및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협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농협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협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3. 기본직불금 자격요건 및 기준

기본직불금은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여러 조건과 세부사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입니다.

1. 소농직불금

  • 대상 농업인: 0.10.5ha(3001500평) 농사를 짓는 농업인
  • 금액: 130만 원 지급

2. 면적직불금

  • 대상 농업인: 1ha(3000천 평) 당 100~200만 원 지급
  • 금액: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세부적인 조건은 다소 복잡하며, 여덟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및 자격기준

자격요건 항목 자격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은 농업인분들의 수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농업인-직불금-신청하기

농가구성원이란

  • 거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비거주 가족 확인: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를 확인

신청 유의사항

  • 농지면적 초과 시 소농직불금 선택 가능: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더라도,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 선택 가능

자격 확인사항을 준수하여 정부 직불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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