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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기준 신청 나이 재산 조건

by EMT Captain69 2024. 1. 4.

2024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기준 신청 나이 재산 조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에 관한 개정 내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14년에 435만 명에서 올해는 70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급액 역시 6.9조원에서 24.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고령화된 노인 인구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지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개정 내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4% 인상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로 기준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고급 회원권 및 고급 차량을 소유한 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조건이 폐지되어,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어도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스팅은 2024 기초노령연금의 금액과 수급자격 기준, 신청 나이 및 재산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보도자료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금액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 형태로, 일정 나이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및 가구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일환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사람이 받는 형태입니다.

3.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 나이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재원: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 중복 수령: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자세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급액: 지급액도 두 연금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

즉, 두 연금은 노령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공통점이나, 그 기준과 대상, 지급액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령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얼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월 약 10,820원 정도의 증가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원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부합산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334,000원 * 2로 계산하면 668,000원이 나오지만, 부부합산에서는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668,000원 * 0.8로 계산하면 534,000원이 됩니다.

2024-기초연금-선정기준액2024-기초연금-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 금액 정리

  • 단독가구: 334,000원
  • 부부가구: 534,000원

작년에 비해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목표로 설정된 수치로 보입니다.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기초연금 수급조건

기초연금 수급조건

  •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 소득 기준: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 수령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
  • 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 방법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구분(기준 연금액의) 2024년 예상(원) 비고
10% 33,400 최저연금액
50% 167,000
100% 334,000
150% 501,000 -
200% 668,000 -
250% 835,000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금액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연금이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서로 독립된 제도이며, 수급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받는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나이: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인정액: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은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액: 선정 기준액은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 구분: 수급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결정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부가설명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2024년 단독 2,130,000 / 부부가구 3,408,000원 위는 2023년 기준임.

선정 기준액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즉, 소득 인정액은 위에서 나열한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수급자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하고, 나온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식은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땐 모의계산이 최고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및 예외 대상

아래 그룹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국민연금 연계 퇴직자 및 유족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6월 30일 기준 당시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계속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영유 특례수급자로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영유 특례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의 필수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고액 납부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간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4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연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타먹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