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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id

20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다자녀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변경내용 소득지원 이용요금 비용 소득기준

by EMT Captain69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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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3개월 이상 생후 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며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가정에게 일정 비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 혜택, 4가지 돌봄 서비스 종류에 대한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및 2024년 주요 변경내용, 이용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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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님들이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일정 비율의 보육 지원을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이 어려운 양육공백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2. 신청기준

양육 공백

양육 공백을 경험하는 가정으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그리고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이 포함됩니다.

대상 아동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인 아동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의 아동 이로써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가~다 유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격을 '라'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돌봄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약 본인이 '라'형에 속한다고 생각된다면, 정부지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미리보기 소득판정
가구인원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3,536,000 원 5,658,000 원 7,072,000 원
4인 4,298,000 원 6,876,000 원 8,595,000 원
5인 5,022,000 원 8,035,000 원 10,044,000 원
6인 5,714,000 원 9,143,000 원 11,428,000 원
7인 6,987,000 원 10,218,000 원 12,773,000 원

4.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최소 이용 시간

  • 영아 종일 서비스: 1회 신청 시 3시간 이상 필요하며, 그 외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동 추가 및 주말 이용

  • 아동 2명 이상부터는 기본요금이 50% 감액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이나 야간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이 50% 증액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 4가지 종류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제공 시간: 주간 및 야간
  • 비용: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연간 840시간 이내의 정부 지원 가능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비용: 시간당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월 200시간 이내의 신청으로 정부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음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대상: 만 12세 이하의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 비용: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에 따라 시간당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 형태: 유치원, 학교 등에서 직접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 제공 시간: 주간 및 야간 가능
  • 비용: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는 서비스

6. 아이돌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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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준비-서류-입증서류정부지원-준비-서류-입증서류
정부지원 자격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1. 신청절차는 간단히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2. 준비된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정부 지원 신청합니다.
  3. 정부 지원 비율 결정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선택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받습니다.
  5. 아이돌봄 누리집 정회원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으로 전환합니다.
  6.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이용 신청: 매월 신청 및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7. 2024 주요 변경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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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요 변경 내용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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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요 변경 내용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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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요 변경 내용 요약 3
2024-아이돌봄서비스-주요-변경-내용-요약표2024-아이돌봄서비스-주요-변경-내용-요약표
2024 주요 변경 내용 요약 4

아이돌봄지원 예산 상향

  • 2023년: 3,546억 원
  • 2024년: 4,679억 원 (전년대비 1,133억 원 증대, 32% 증가)
  • 엄청난 지원금 상승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가구 확대

  • 2023년: 8.5만 가구
  • 2024년: 11만 가구
  • 2만 5천 가구 추가로 전체 거주지역 아파트의 1/4 이상을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다자녀 정책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져 많은 이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1세 아동 부모 가구 이용요금 10% 부담 감소

  • 조건부로, 0~1세 아동 양육,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10%만 부담하면 됨.

돌보미 선교육 후채용 개편

  •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방식 도입
  • 참여형 수업방식 도입 및 교육시간 확대
  • 민간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 이수 가능

다양한 서비스 제도 시범 운영

  • 긴급 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 완화
  • 서비스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구분 2023년 2024년
영아종일제 11,080원 11,630원
시간제 기본 11,080원
종합 14,400원
기본 11,630원
종합 15,11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13,950원
기관연계 18,480원 18,600원

더욱 자세한 이용요금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_아이돌봄_주요변경 및 요금표.pdf
3.95MB

8. 마치며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용 요금의 변동과 지원 범위의 확대, 그리고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 신청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등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북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휴원이나 이용시간이 아닌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가능하니 이용 전에 개인 상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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