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2,1630원 인상되어 월 최대 424,81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공되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소득
소득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3,342,668원
- 2인 가구: 5,523,914원
- 3인 가구: 7,071,986원
- 4인 가구: 8,594,870원
- 5인 가구: 10,043,603원
2024년 현재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1,300만원, 2인 가구 2,0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약 36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과 중증, 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카드를 소유한 모든 장애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하여 자신의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월 10만원)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및 장애인 항목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합니다.
- 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고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만약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려면 다음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서 주소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장애등급 기준
- 1급: 극심한 장애
- 2급: 중증 장애
- 3급: 약간 중증인 장애
- 4급: 중증이 아닌 장애
- 5급: 약한 장애
- 6급: 경미한 장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기존의 1~6급 장애등급을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재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3급에 해당하며, 이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보조기구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이동, 식사, 목욕 등의 기본 일상생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포함합니다.
4~6급은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중증장애인에 비해 보다 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4.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복지혜택은 주로 위 표에 기재된 7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추가로 경증과 중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지하철 무료, 자동차 취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50% 할인,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 최대 50% 할인, 철도요금 30% 할인, 연암여객선 여객운임 20~50% 할인,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무료 입장, 인터넷 요금 30~40%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1~3급 중증장애인의 보호자도 경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연령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월 현재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신청일 기준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6.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장애인연금 지급요건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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