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G-0M47MC3J8P');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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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하는 방법

by EMT Captain69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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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가 올해 2월에 나왔기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지정목적

  1.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2.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즉시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

2. 지정개요

  1. 지정명칭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2. 지정기관수 : 제한없음(교유기관에서 확보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여건이 고시기준에 충족하여 신청한 기관 중 현장실사 및 교육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
  3. 접수기간 : 수시 접수
  4.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5.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 접수) 단,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권장
  6. 제출부수 : 원본1부, 한글파일 1부(원본 1부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글파일은 전자우편(rv0210@korea.kr) 제출

3. 제출서류 안내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4. 지정방법 및 결과발표

  1. 정방법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필요시)
  2. 결과발표 :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개별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반기별로 게시함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신청
출처:행정안전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기존 응급처치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나날이 안전문제가 대외적으로 중요시되는 만큼,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따라 연면적60m2이상의 강의실,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과, 체험 교구를 확보해야 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과, 지정받은 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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