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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가 올해 2월에 나왔기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지정목적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즉시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
2. 지정개요
- 지정명칭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지정기관수 : 제한없음(교유기관에서 확보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여건이 고시기준에 충족하여 신청한 기관 중 현장실사 및 교육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 접수) 단,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권장
- 제출부수 : 원본1부, 한글파일 1부(원본 1부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글파일은 전자우편(rv0210@korea.kr) 제출
3. 제출서류 안내
4. 지정방법 및 결과발표
- 지정방법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필요시)
- 결과발표 :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개별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반기별로 게시함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기존 응급처치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나날이 안전문제가 대외적으로 중요시되는 만큼, 응급처치 및 안전조치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따라 연면적60m2이상의 강의실,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과, 체험 교구를 확보해야 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과, 지정받은 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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